최초 도박사이트로부터 환전을 받은 금액이
어떤 피싱에 연루되었다 하여, 사고 계좌로 신고되어 묶였고,
A-B-C-D-농협(본인)-케이(본인)
최초 본인 농협으로 환전 받고 해당 금액을 케이뱅크로 옮겼었습니다.
현재 두 개 계좌에 잔액은 없고요,
ABCD 계좌는 사이트 측 관련된 계좌로서
아마 A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금액이 타고 타고 간 것이
저한테까지 환전금액으로 타고 와서 사고 신고가 된 걸로 파악이 되며,
현재 상황은 사이트 측으로부터, B 계좌가 소명되어 풀렸다 하여,
그 지급정지 종료 통지서(이의 제기 승인)를 받아
농협에 제출하여, 지급정지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B 종료 통지서와 그로 인해 본인의 농협도 풀렸다는 통지서 두 개를 같이 넣어서 이의 제기 진행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케이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뉘앙스를 비추었고,
(대략 파악된 내용은 현재 ABC까지는 풀린 상황 이의 제기로)
현재 계좌 상황은 ABC는 풀릴 걸로 상황이 파악되고,
현재 제 농협과 직전 거래였던 D 계좌도 이의 제기 중이라고 합니다.
(케이뱅크에 이의 제기 제출할 때는 어떤 정황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농협도 그랬고요)
아직 제 직전인 D 계좌는 이의 제기 진행 중이라 언제 종료 통지서를 받을지도 좀 미지수인 상태라,
근데 제가 좀 케이뱅크에 주장하려고 하는 부분은
물론 은행마다 방침이 다를 순 있지만, 금감원에서도 농협에서도
기타 다른 금융사에서도 상위 계좌가 풀리면,
제 계좌도 풀리는 게 맞는다고들 하는데,
왜 풀지 않는지, 또 자금 흐름상 제 농협으로 받은 게 케이뱅크로 흘러갔고
정황상 농협으로부터 시작된 지급정지인데, 농협이 풀었으면, 케이뱅크도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제 농협 직전 계좌인 D 계좌가 빨리 풀어져서, 종료 통지서를 추가 제출하는 방법이 제일 낫겠지만,
기한이든, 백 프로 보장된다는 법도 없기에,
현재 상태에서 개인인 제가 해당 내용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변호사님의 의견과 힘을 실어 주장하는 것이 더 확실히 먹히지 않을까 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상담자분이 (사설토토사이트)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환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관련 계좌(대포통장 등)로 연루되면서 전기통신특별법에 의해 지급정지되면서 상담자분의 다른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온라인카지노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을 하던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이 불법도박사이트가 단속이 되었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사건에서 상담바준의 환전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경찰조사 가능성 있음)되면서 지급정지 사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계좌 입금출 내역을 조사하게 되면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내역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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