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리, 예상매출액, 순수익 등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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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리, 예상매출액, 순수익 등 주장 반박 

심제원 변호사

원고 항소 기각

수****

오늘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항소심 사건을 포스팅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가맹본부를 대리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가맹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때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들은 약자이고, 선하며,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에 반해 가맹본부는 강자이고, 가맹점사업자를 착취(?)하므로 마땅히 응징을 받아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거래의 현실을 몰랐던 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계속하고 많은 사건들을 하면서 느낀 점은 세상에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점주와 본부가 선과 악의 개념으로 나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순수하고 선량한 가맹본부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님들 중에서도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암튼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를 개업하신 가맹점주님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이유로 월 수익률을 말했고, 일매출과 순수익을 말했다는 점을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주장하고, 예상매출액, 예상 순수익, 특허 등 부분에서 기망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기망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가맹점주님들이 손해를 본 것은 본사가 하라고 하지 않은 가맹점 자체 행사를 통해 할인행사를 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정보공개서와 실제 현황이 약간다르다고 하더라도 가맹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반소로 물품대금까지 청구를 하였고, 소송비용도 1심과 2심을 통틀어 원고들이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맹금을 편취하기 위해 온갖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하는 가맹본부는 당연히 응징을 받아야 하지만 법을 지키고 선량하게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는 끝까지 보호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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