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미성립] 군인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미성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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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미성립] 군인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미성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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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미성립] 군인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미성립 결정 

심제원 변호사

성희롱 미성립

성****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부대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및 변론방향과 그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롱, 성추행 등 군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신체접촉을 포함해서 보통 언어적인 부분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성추행은 이른바 강제추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희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악감정으로 과장된 진술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성희롱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2)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최근에는 성희롱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나빠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인적인 불만이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냥 대화를 통해 해결이 되거나 다른 절차로 구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전부 성희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분명 나쁜 것이고, 안좋은 것이며, 반드시 강하게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군이나 공무원,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농담을 통하여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이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강한 처벌을 해서 이제는 이런 저질스러운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희롱 및 이에 대한 신고제도를 통해 개인적인 불만을 해결하려는 경우도 시도도 이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분도 억울하게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해서 피분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이 될 것이고, 성희롱으로 판단되면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니 그때 선임을 하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리부터 선임을 해서 조력을 받고 싶어하셨고, 저도 성희롱 여부의 조사 및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참석을 통해 애초에 성희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임을 하였습니다.

성희롱 여부의 조사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도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미리 제출을 했고, 그 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희롱으로 신고가 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분위기가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절대 안됩니다. 위원분들이 가해자에게 호의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담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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