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제663조에는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두어 원칙을 세워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 규정을 보험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 56852 전원 합의체 판결 [보험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그전에 대법원은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납 보험료의 연체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조항에 상법 제65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 16218 판결 [보험금]) 하였는데, 위 1. 항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로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위 1. 항의 대법원 사안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기한(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2회 분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4일간의 납입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되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은 상실된다.'라는 약관 규정의 효력이 문제가 되었는데,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 204808 판결 [보험금])을 선고하기도 하였는데, 상법 제732조의 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기에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