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폭력을 신고받으면 관련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가 되는데, 우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합니다.
2. 우선 2019. 9. 1. 시행되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제1항 규정에는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이라는 항목 하에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각 호와 관련하여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2. 항에서 살펴본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을 위해서는 '1.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가 필요한데, 시행령 제14조의 3 규정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 2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 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학교장에 의한 자체 해결 내용도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학교의 장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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