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변호사,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비해 금액 자체가 낮다보니 월세보증금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보증금이 전세보증금 못지 않게 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월세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집주인은 보증금을 당연히 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럼 보증금을 줄 때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해 볼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면 됩니다.
쉽게 할 수 있지만 효력이 센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활용해 보기 좋은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물론 강제력이 있지는 않아,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답을 해야할 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보낸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던 임대인이 합의를 하자고 전화를 해 오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용증명은 추후 진행될 보증금반환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월세 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서 왠만하면 꼭 준비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 기재하면 되는데, 특히 월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계약 해지의사와 함께 월세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보다 간단하고 기간도 짧은, 지급명령
지급명령도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하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간이소송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듯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의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활용하기 좋은게 바로 지급명령으로 보증금반환소송과 절차상은 비슷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서류만 제출하면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해 주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는 번거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소송비용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1/10정도밖에 들지 않는데다, 지급명령 신청후 한달정도면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 같으면 지급명령은 어차피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날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이의제기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월세보증금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위와 같은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집주인에게 월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으로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강제력이 있는 법적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 정도로 길기는 하나,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이 내려지면 집행문을 통해 집주인에게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거기에 승소하면 소송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자에게 부담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월세보증금 반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가 도달한다고 계약이 무조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해지에 대해 반드시 통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중이라면 절차상 미흡함이 없도록 사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관련한 통보를 정확히 밝혀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은행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세 보증금도 갈수록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전세보증금 못지 않게 월세 보증금도 임차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돈입니다. 그러므로 월세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짜서 대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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