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피해, 고소장 작성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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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피해, 고소장 작성방법 알려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변호사,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피해를 당해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지만,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찾아보고 계신분들께서 이글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의 소장과 비교하면 덜 복잡한데다, 특별히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나마 작성이 수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번도 작성해 보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매음 고소장 쓰는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고소장 작성시 주의할 점까지 상세히 말씀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통매음고소장 어떻게 작성해야 할?

 

고소장이란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우선 통매음은 무엇이고, 통매음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형법의 경우, 나쁜짓을 했다고 무조건 처벌을 하는게 아니라, 나쁜짓을 의도적, 즉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 행위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을 할 때에는 범죄사실을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통매음은 쉽게 말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크게 아래의 3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음란한 글이나 이미지,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성립요건이 충족할 때 가해자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고,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해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한편, 자신의 입은 피해가 통매음 성립요건에 어떻게 충족하는지 상세히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매음고소장 작성할 때, 이점은 꼭 주의하세요!

 

고소장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작성을 하셔도 되나 가급적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고소장에서 범죄사실 입증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장황하게 나열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해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육하원칙에 맞춰 기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사실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때 고소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오히려 고소한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통매음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사실만을 기재하시고 과장된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소장까지 작성했다는 건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그런적이 없다라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여 처벌을 피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말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기 보다는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통매음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어떠한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의 행위로 내가 얼마나 성적 수치심을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한편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확인후 수사를 개시하는데요. 그때 가해자는 본인이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조사를 받기전에 고소장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고소장을 보고 반박할 만한 근거를 준비할 여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없기에, 너무 세세하게 고소장을 작성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혐의가 드러날 정도로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니 이점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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