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안되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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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안되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된다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는 그럼 이혼도 못하는 거냐며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래도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될까 봐 선뜻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남이 되어버린 배우자와의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고 하세요. 이런 때에는 '공시송달이혼'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빠르게 정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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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송달이혼은 어떻데 진행될까?



 

먼저, 공시송달이혼에 대해 알려드려야겠죠? 이는 상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모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말해, 법원 게시판에 이혼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에게 소장이 도달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은 상대의 주민등록지 주소로 소장을 보내야 합니다. 대부분은 반송될 거예요.

 

같이 살지 않지만 여러분과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현재는 그곳에 살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공시송달 이혼을 결심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소장이 반송되면, 여러분은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서 특별송달을 해달라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송달이란, 주말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송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혹시라도 직장에 다니느라 소장을 못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상대가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 모르고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특별송달까지 할 정도로 상대와 연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법원은 해당 내용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할 거예요.

 

그리고 2주 후에는 상대에게 연락이 없어도 소장이 도달되었다고 보고, 변론 기일을 지정해 주세요. 이후 이혼 과정은 일반적인 절차와 똑같이 진행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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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라진 아내, "이젠 정리하고 싶어요."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약 6년 전에 결혼해서 자녀 한 명을 낳고 키웠다고 하는데요. 평화롭던 그들의 일상은 A 씨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시끄러워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된 A 씨는 급하게 택배 승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외벌이만으로는 세 가족이 이전과 같이 여유롭게 살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A 씨는 B 씨에게 적은 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근처에 사는 A 씨의 부모님에게 자녀를 돌봐달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둘이 벌면 혼자 버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B 씨는 일하기 싫다며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A 씨의 부모님에게 애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A 씨는 계속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만 도와달라는데 그것도 못해주냐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집을 나갔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는 바람에 친정이 없는 B 씨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약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관계를 바로잡고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그동안은 A 씨도 혼자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일하느라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 엄마를 찾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아이 안부도 묻지 않는 B 씨와 이제는 정리해야겠다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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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와의 관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일단 B 씨가 집을 나간 지 약 1년이 지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었던 메시지를 통해 B 씨가 집을 나간 경위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그리고 A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B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이렇게 집을 나갈 이유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 집을 나갈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가정을 내팽개친 B 씨에게 유책 사유가 더 크다고 주장했죠.

 

때문에 B 씨가 A 씨의 부모님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집을 나간 이후로 B 씨가 먼저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은 항상 A 씨였다고 주장했죠. B 씨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그동안 연락 한 통을 안 할 정도로 무책임하다고 하였습니다. (생활비 또는 양육비를 이체한 기록도 없음)

 

 

나아가 지금이라도 한 부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B 씨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B 씨와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고 변론을 진행한 결과, A 씨는 B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이의 양육권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바로, 변론할 상대가 없다고 해서 소송에 대충 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상대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2주 안에 나타나서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가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유리한 주장을 펴쳐나가야 하죠.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똑같이 최선을 다해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에 혹시라도 상대가 나타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때 가서 기존에 여러분이 내세웠던 주장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만 초래할 게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여러모로 까다로운 공시송달이혼을 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주장만 골라 변론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싸울 상대가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보이기라도 할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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