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변호사님, 생활비를 못 받은 지 오래됐어요. 돈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럼 이혼해달라고 하네요.”
이는 어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께서는 꽤 오랫동안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이 분이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집을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생활비를 끊었는데요. 황당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그러면 조용히 이혼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버텨보았지만, 이젠 지쳤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아이들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이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사하게 돈으로 협박하는 남편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
1. 생활비안주는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요?
부부는 동등한 관계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누가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그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가정 내에서 경제력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력을 무기 삼아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요. 부부간에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26조에 따르면, 부부간 의무라는 것이 따로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그중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것이 바로 '부부는 같이 살며 서로를 도와주고 부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생활비안주는남편은 이 의무를 저버린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의 청구가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죠. 즉, 남편이 악의를 갖고 돈을 보내주지 않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못 주는 건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라면 여러분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도 여러분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몸이 안 좋아서 돈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게 이혼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를 핑계 삼아 혼인관계를 해소하려 한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힘든 여러분의 사정을 잘 밝히고, 그동안 아픈 배우자를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는데도 '고의'로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혼이 가능한 사유 6가지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 상대가 외도했을 때 / 상대가 악의적으로 여러분을 유기했을 때 / 상대 또는 상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여러분의 직계존속이 상대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상대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기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안주는남편은 이 중에서 '상대가 악의적으로 여러분을 유기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배우자가 '고의'로 여러분을 유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 하셔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2.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을 고의로 유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가 상대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여러분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배우자가 생활비를 일부러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각각의 증거를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유리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부터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남편이 생활비를 한동안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체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또, 남편이 스스로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남편이 '고의'로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남편의 카드 거래내역이나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죠. 개인적인 소비는 꾸준히 하면서 여러분에게는 고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것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를 확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
3. 소송 중에도 생활비를 받아낼 수 있어요!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면 생활비를 더 못 받아내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시는데요. 실제로 이혼할 건데 무슨 생활비이냐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이혼소송 중에도 얼마든지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오히려 생활비안주는남편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부양료 또는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는 간단하게 말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을 보호하고 아이의 양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남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사전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은 남편으로부터 부양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일정의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일 처리를 원하신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