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불기소
자산가치가 급등하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투자를 시도하고, 또 진행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투자수법을 소개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원금보장’을 해준다는 말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죄도 발생하는데요.
만약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 좋은 취지로 했으나, 모종의 사유로 인해 원금을 포함한 투자금을 환불하기 어려워졌을 뿐인데 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원금보장 투자사기'에 대해 알아보고 저의 성공사례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금보장투자사기의 의미와 처벌
원금보장 투자사기는 말 그대로 ‘투자를 진행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에게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 발생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는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부분인데요.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사기행위로 인해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투자사기 행위에 있어 법은 이를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지요.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다면
원금보장 투자사기의 경우, 본인이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억울한 가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인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해줄 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금보장 투자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법적 조력을 더해드렸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이 결정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은 한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중이셨는데요.
해당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장주식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원금보장, 선수익금 지급 등 다양한 거짓말로 투자를 유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현금을 주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을 고소했고 이로 인해 검찰조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셨고 이에 법적 조력을 더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조력 및 최종결과
조사 당시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을 잘 알지 못한다’, ‘소개를 통해 다른 피의자를 알게 되었다’, ‘다른 피의자가 고소인을 회사에 소개시켜주었다’라며 주장하였는데요.
이 때 저는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저의 주장을 수용하여 증거가 부족함을 인정하였고, 고소가 취소된 점을 보아 최종적인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철저한 대응전략으로 억울한 부분 해결하기
저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해당 사안을 안일하게 대응할 시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됨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까지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때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형사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사건을 상담부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돕고 있으니 고소를 당했거나 대응이 막막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통해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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