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계약해지 위약금이 있다?
프리랜서 근로계약해지 위약금이 있다?
해결사례
노동/인사손해배상

프리랜서 근로계약해지 위약금이 있다? 

김경수 변호사

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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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전문적인 기술 또는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는 독립적인 작업자를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사용자(기업)에서는

임금문제, 해고, 휴가, 퇴직금 등 고용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와 프리랜서 중간 형태를 띤 애매한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사용자는 프리랜서 근로자를 개인 사업자로 간주하여 계약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 형태로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불거지기 쉽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례 역시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저희 의뢰인이 퇴사 의견을 피력 후

회사로부터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사건이에요.

은평지역에 거주하고 계셨던 의뢰인은 자신의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노무사가 아닌 불광변호사를 찾아보셨고,

저희 법무법인 빛과 인연이 닿아 전부 승소라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 드리며,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게요.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실질 근로계약의 형태부터 면밀하게 살펴보면

근로자로 지위를 획득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 비슷한 근로계약해지 문제로 법률 공방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바로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과 민법, 판례를 촘촘하게 살펴 상담부터 체계적인 법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저희 의뢰인은 헤어 디자이너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A헤어 샵(원고)과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해당 샵에서 2년 정도 근무했는데 샵 매니저가 바뀌면서 운영방식이 맞지 않고, 고객관리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퇴사 및 창업을 결심했어요.

계약기간이 약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퇴사하려고 노력했지만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내 퇴사시 위약금 항목과

계약해지 시 3개월 간 타 동종업계 취업제한 및

10km 이내 창업제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A헤어샵에서는 저희 의뢰인에게 약 수 천만원에 가까운 위약금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소장에 당황했고, 샵 측에서 취업과 창업을 제한하는 규정까지 제시하자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은 저희 의뢰인이 작성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폈고,

저희 의뢰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샵에서 지정하는 복무규정을 따라야 했던 것은 물론, 보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가였기에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세워 방어했어요.

더불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취업 및 창업제한이 적힌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20조에 의거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 금지 규정을 바탕으로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헤어샵의 모든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원고 부담이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계약서 상 위약금, 손해배상금, 취업제한 규정 등은 무효라는 의미)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할까?

프리랜서의 경우 상시 근로자 여부가 공방의 쟁점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현재 실질적인 업무 형태,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근로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도급이나 용역 계약과 같은 형태의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계약의 해지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프리랜서 근로계약이었지만,

저희 의뢰인이 상시 근로자 지위였기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살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과 함께 법적 책임 부분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가 불리하다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4가지


1.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는 수당, 임금, 성과급

예를 들어

‘실제로는 250만원의 급여를 주겠지만, 계약서에는 220만원으로 적겠다’

라고 하거나

'성과급을 줄 건데 계약서에는 기본급만 적자'

라고 하는 내용을 구두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구두로 말한 내용이 그대로 이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이행이 안될 경우 법률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속했던 성과급이나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구두 계약의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발생해요.

구두 내용이 녹음이 되었다면 몰라도, 증명하지 못한다면 약속했던 임금이나 성과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정규직이라고 했으면서도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정규직’ 은 근로조건이 우수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형태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규직이라는 것은 계약의 시작날짜만 있고 종료 날짜가 없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이 업무는 거의 정규직이야, 정규직과 대우가 똑같아”

라고 설명한다 해도 계약의 종료 날짜가 있다면 정규직이 아닌 만큼 종료 기간 후에는 계약이 종료될 지, 갱신될지 모르므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3. 채용 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주의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채용공고보다 임금이 낮거나 근로 조건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채용공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수정해서 계약하거나, 아예 계약을 하지 않거나, 불리함을 감수하고 계약하는 등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채용공고문에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화려한 보상 문구가 있다면 구인 유도 수단일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프리랜서 계약서 주의하기

‘근로자 여부의 문제는 실제 계약서 내용보다 실질 행위로 판단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게 되면 분쟁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지 여부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간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투게 되는 법리는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시며 회사측과 법률 문제로 얽히게 되셨다면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여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불광변호사 법무법인 빛에 오셔서 고민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빛은 난이도 높은 근로계약 사건, 민사, 형사사건을 해결해 오며

약 2,500례에 가까운 승소사례를 쌓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도 좋은 결과를 이끌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수많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전략을 세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빠른 파악과 치밀한 전략 수립을 위해

첫 상담은 대표번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그 후 서면 작성, 재판 등의 다양한 절차 역시 제가 직접 관리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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