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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솔루션 – 집주인세금 미납조회 

김경수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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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사건으로 피해자 분들이 생사를 달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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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은 재산인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지는 일이다 보니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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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세 계약 전 집주인세금 체납 여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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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무법인 빛에서는 전세 계약 시 집주인세금 체납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어떻게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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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을 도와

임차보증금과 소송비용 전액까지 받아 승소를 한 사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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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법무법인 빛의 조력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저희 의뢰인은 피고(집주인)의 서울의 한 아파트에 2017년 4월 20일부터 2019년 4월 19일까지 전세로 계약하여 거주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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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 후 동일한 전세보증금으로 2020년 4월 18일까지 1년 전세계약 연장을 체결하고 거주하셨고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만기일 2달 전에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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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주인은 저희 의뢰인의 연락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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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연락이 두절되자 당황하신 의뢰인께서는

은평변호사를 찾아보셨고, 저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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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무법인 빛 부동산 전담팀에서는 사건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행정절차로 인해 일정기간이 소요되기에, 하루라도 빠르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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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께서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대항력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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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타임라인에 따라 법무법인 빛에서 진행한 절차를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 계약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주민등록 여부 확인 후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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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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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확인 위해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진행

(그 과정에서 ‘사건 부동산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여러 채 아파트 소유’ 사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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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전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집주인이 보증금반환 진행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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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임차권 등기신청

진행 후 강제집행(경매) 절차로 채무자(집주인)를 압박하여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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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문이 있어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면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강제집행(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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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무법인 빛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지,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실적인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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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집주인은 해당 아파트를 여러 세대 소유하여 임대사업을 진행하던 경우였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압박이 매우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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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의뢰인께서는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고, 그에 대해 법무법인 빛에 매우 감사하다고 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인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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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갚지 않았을 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으로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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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명예와 신용 훼손 등의 불이익을 주고, 채무 이행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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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활동 불가(신용불량자 낙인, 대출 및 신용카드 정지 혹은 발급 거절)

2. 직장생활의 어려움(월급, 퇴직금 압류, 통장거래 제한)

3. 일반인도 등재 사실 열람 가능(개인 간 금전거래, 금융사 금전거래 제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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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전세사기 방지 솔루션에 대한 내용 담아볼 테니 꼭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집주인세금 체납 사실 열람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월세는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반환이 쉬운 편이고,

경매를 당했다고 해도 소액임차인 변제금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주기에 후순위라고 해도 일부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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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단위가 크기에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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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들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되고 그 돈으로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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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요즈음과 같이 금리는 올라가고 집값이 하락할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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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전세로 들어갈 때는 보증금이 5억이었는데, 지금은 4억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1억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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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집주인이 1억의 반환 능력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승소하게 되면 집을 강제경매 신청으로 처분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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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주인이 세금체납사실이 있다면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매도되고,

매도된 후 가장 먼저 변제되는 금액이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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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부터 임대차 개시일 사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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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부는 경매절차 진행 시 체납세금 우선 변제 규정을 변경하여

임차인의 전입일자,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세금체납은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한 뒤

순차적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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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집주인세금 확인만 하면 될까?


집주인세금 체납 여부를 집주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정책은

세금체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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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집주인세금 체납문제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내용도 꼭 참고하셔서 전세계약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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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가율(집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너무 높은 주택은 조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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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 매매가 대비 대출액이 많은 집은 피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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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가구 주택이라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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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임대차 계약 후에는 전국 세무서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이나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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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정합니다.

전세계약 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했다면 계약 해지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매매, 증여 등)를 고지해야 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을 설정하면 전세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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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반환 받지 못했지만, 이사 가야한다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이 대항력을 지키려면

▲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3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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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이사를 간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고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보증금 반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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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해야 할 경우 임차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을 유지하고,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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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절차를 밟는다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수수료, 관련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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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만을 원하는 경우라면 LH가 매입한 후 최소한의 월세만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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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문제는 꼭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매우 많으니 편하게 저와 이야기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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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만으로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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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필요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세무사 자격까지 갖춘 법무법인 빛 변호인단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생명과도 같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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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빛은 전세보증금 등의 까다로운 부동산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을 해결해 오며 2,500례에 가까운 승소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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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건도 좋은 결과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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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전세보증금사기로 피해 입는 분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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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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