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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이혼, 간단하게 끝내고 싶다면?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50대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들이 대학 들어가는 그날만 기다렸어요.”

 

실제로 위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남편이랑 빨리 이혼하고 싶었지만, 애들 때문에 꾹 참고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애들이 성인이 된 지금, 이제라도 본인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그러니,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이미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100세 인생에서 남은 50년은 오로지 여러분을 위해 사셨으면 합니다. 그러기엔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금전적인 부분이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꼭 챙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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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50대이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분할 기여도인데요. , 여러분이 그 자산을 형성하고 축적하고 유지하는 데에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어떤 것은 나눠야 하는지' 미리 잘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50대의 경우에는 각자의 개인 자산이 이미 복잡하게 얽혀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 증여나 상속을 통해 새로운 특유 자산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기여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각각의 자산에 대해 얼마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밝히셔야 하는데요. 이때 보통은 * 혼인 기간 / 각자의 소득 / 결혼 전 형성 재산 / 결혼 후 형성 재산 / 소비패턴 / 관리 내역 / 지출 내역 / 대출금 부담자 / 가계부 관리자 등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금전적인 부분도 다 고려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오랜 기간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한 부분 모두 가계에 기여한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전에 한 의뢰인께서는 약 20년 동안 전업주부로 부부 공동 자산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되여 약 50%의 기여도를 인정 받으시기도 했어요.

 

그런 다음, 분할 대상에 대해서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대의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받은 자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을 받은 입장에서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최대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셔야 해요.

 

반대로 배우자의 특유 자산을 나눠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자산을 유지(대출금 갚기, 이자 내기 등) 하는 데에 부부 공동 자산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전략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세요. 남은 50년을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많은 자산을 받아내는 것이 좋기 때문인데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재산분할 소송을 많이 해본 변호사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세와 경제적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전문가만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얽히고설킨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하는데요. 꼭 재산분할과 관련된 성공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그 변호사가 세무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좋은데요. 그만큼 숫자에 능하다는 것이니까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실무상으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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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대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50대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퇴직금과 연금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퇴직금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해야 하나요?”

 

 

종종 제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이혼할 때 이 부분을 미리 포함시켜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배우자가 퇴직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이혼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배우자가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만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조금 덜 받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50대이혼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더 받고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즐기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전에 어떤 분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퇴직한 이후에 이혼하려고 하다가,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재산분할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셨습니다.)

 

반대로 만약 배우자가 이미 퇴직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그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서 계산하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연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대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연금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연금을 많이 탈 수 있도록 계획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 한 쪽 입장에서는 연금을 꼭 재산분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하죠. 연금의 경우에는 이혼 후에 별도로 청구하셔야 해요.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내가 연금수급권자이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미 이혼한 상태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와 같은 조건이 다 만족되었을 때,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수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처럼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조정 과정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조정 단계에서 연금에 해당하는 만큼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 양측이 이혼할 때 '연금을 현시점을 기준으로 책정해서 분할하고, 나중에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혼할 때 연금에 대한 것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양측이 합의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여기까지, 50대이혼을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오늘 제가 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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