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 게임 중에 상대방에게 음란 채팅글을 써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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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 게임 중에 상대방에게 음란 채팅글을 써서 고소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통신매체음란] 게임 중에 상대방에게 음란 채팅글을 써서 고소 

최광희 변호사

입건전조사종결

이번 사례는 제가 2022. 10.경에 로톡에서 수임하여 진행했던 사건으로 통신매체음란죄를 조사도 없이 의견서만으로 그대로 불송치 종결시킨 사건입니다.


1. 상대방의 통신매체음란죄 고소

의뢰인은 2022. 10.경 리그오브레전드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님 정도의 조임이면 15초컷이긴 함"이라는 채팅글을 썼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의뢰인을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통상 고소가 들어오면 피의자 조사까지는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힘든 일입니다.

2. 최광희 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이 경우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상 변호사들은 일단 경찰조사를 마치고 난 후에야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사건에서는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서 의견서를 먼저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피의자와 고소인은 리그오브레전드게임을 하였는데 이 게임은 같은 팀원 사이에 다툼이 흔하게 발생하는 게임이고, 위 게임은 10대~20대 남성이 주로 하는데 상대방에게 불만을 표출하거나 화가 나서 분풀이 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표현이 들어있는 욕설을 종종 주고 받으며, 피의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배경(상대방이 15분도 안되서 서렌하자고 말을 함) 등을 고려하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경찰의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혐의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더이상 수사에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을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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