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성관계를 거절하는 고소인을 유사강간, 무고함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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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성관계를 거절하는 고소인을 유사강간, 무고함을 입증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유사강간] 성관계를 거절하는 고소인을 유사강간, 무고함을 입증 

최광희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이번 사례는 제가 2022년 중순 수임하여 진행한 사건으로 강간 피의자로 고소된 의뢰인을 도와 유사강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결과보다는 제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고소인의 유사강간고소

고소인은 의뢰인이 2022.경 서울 마포에 있는 모텔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거절하는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경우 피해여성의 주장이 있으면 유죄추정이 되고 있고, 특히 강간의 경우 일단 인정이 되기만 하면 합의 없이는 실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은 성범죄 불송치 전문 변호사인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최변호사의 대응전략

일단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갔고, 술집에서 상당한 수위의 스킨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확보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CCTV의 경우 2주만 지나도 영상이 삭제되기도 하며, 경찰의 확보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강제로 확보하는 것은 모두 적절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최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는 즉시 경찰서에 수사요청서를 보내 CCTV확보를 요청하였고, 혹시 확보를 늦게 하여 영상이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실제로 위 주점에 찾아가 CCTV영상을 보관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확보된 CCTV 및 경찰진술을 바탕으로 핵심을 찌르는 의견서를 작성, 수사관에게 고소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3. 경찰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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