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간피의자가 무고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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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강간피의자가 무고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명예훼손/모욕 일반

[무고죄] 강간피의자가 무고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최광희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이번 사례는 제가 2022년 중순 로톡에서 수임하여 진행했던 사건으로 불송치된 강간피의자가 무고로 고소한 데 대하여 이를 방어하여 무고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1. 불송치 강간 피의자의 무고 고소

우리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 및 스킨쉽을 시도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강간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 없이 강간고소를 진행했다가 여러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는 바람에 강간죄는 무혐의결정을 받았고, 무혐의결정에 대하여 항고 등을 했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몰라 항고기간을 도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은 항고기간이 도과하자마자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죄 및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최변호사의 대응전략

본 변호사는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이 불송치결정을 받은 이유, 강간 피해사실을 주변 지인에게 호소한 내용, 강간 사건 외에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가 악화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도덕한 행동을 알리고 강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3. 경찰의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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