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적시 제3자에게 전달하여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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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적시 제3자에게 전달하여 유포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적시 제3자에게 전달하여 유포 

최광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오고, 그 벌금의 액수가 변호사 선임료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피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거나, 양 당사자 간에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경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완벽한 방어를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사례는 최광희 변호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의사건을 맡아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1. 고소인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고소인은 의뢰인이 2019.경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고소인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횡령하였다"고 말하면서 관리업체 본부장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포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제3자로부터 횡령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은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믿고 의뢰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범하였다고 단정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최광희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변호를 의뢰하였고, 최광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을 믿고 변호를 결심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방어 전략

최광희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단정짓고 있는 수사관의 생각을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내용을 꼼꼼하게 청취한 다음, 경찰조사가 있기 전 사건의 경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적힌 변호인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최광희 변호사는 경찰조사가 있기 전 의뢰인과 미팅을 갖고,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내용, 진술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경찰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전에 최광희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리하여 경찰조사는 피의자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경찰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면서 의뢰인에게 고소를 당해 기분이 어떤지, 혹시 무혐의가 될 경우 고소인을 처벌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기까지 하였습니다.

3. 허위사실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이미 횡령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광희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에 미리 이 사건의 경위를 시간대별로 나눈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화내용,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녹취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는 수사관의 생각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결국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고소인에게 추가근로수당 중복지급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이 횡령했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고, 피의자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동대표로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되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며 의뢰인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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