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알코올 농도가 높고, 운행거리가 길고, 음주운전죄를 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에는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 재범뿐만 아니라 대인 또는 대물사고까지 저지른 채 도주한 경우 십중팔구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1.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의뢰인은 불과 4년 전에 만취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김OO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들이받았고, 그 결과 자동차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 차를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바로 경찰에 잡혔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피의자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2. 특가법위반 음주뺑소니 수사대응
최광희 변호사는 일단 피의자 조사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의 처분으로 재범의 위험이 없으며, 실제로 주행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유를 피의자신문조서에 현출되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음주운전 뺑소니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적절하게 합의하여 특가법위반이 아닌 대물뺑소니, 즉 사고후미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일단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위반으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을 상당히 낮춘 채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 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위반 형사재판
최광희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며, 자동차의 처분으로 더 이상 재범의 위험이 없고 음주운전의 재발방지를 위한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4.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최광희 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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