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 8. 22.경 PC방에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착취물 총 8,131개를 구매하고 시청한 뒤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하였습니다.
그런데 PC방 직원이 A씨가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구매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총 8,131개로 매우 많았을 뿐만 아니라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하였고 특히 구매한 장소도 PC방으로 공개된 장소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린 뒤,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구공판되었고, 이에 저는,
⑤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⑥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한 다음,
⑦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어필한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구매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총 8,131개로 매우 많았을 뿐만 아니라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하였고 특히 구매한 장소도 PC방으로 공개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 및 대비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한 뒤,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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