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폭행 등을 기초로 한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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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폭행 등을 기초로 한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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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사실혼 배우자의 폭행 등을 기초로 한 위자료 판결 

송인욱 변호사

1. 신혼여행을 떠나자마자 지속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폭언과 폭행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씨는 2020. 4. B 씨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 산산조각 났는데, 이유는 신부 B 씨가 '성적인 이유'와 '금전적 이유' 등을 들며 A 씨를 4차례에 걸쳐 폭행했기 때문이었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도 B 씨의 폭언과 폭행은 시시때때로 계속되었는데, 결국 A 씨는 결혼한 지 보름도 안 된 상황에서 별거에 들어간 뒤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3. 위 소송을 판단한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는 '당사자가 결혼식을 한 뒤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지만 부부 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데, 다만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A 씨와 B 씨는 혼인을 전제로 신혼집을 마련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신혼여행 때부터 돌아온 직후 다툰 뒤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A 씨와 B 씨 모두 본소와 반소를 제기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서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상황에 이른 점을 볼 때 사실혼 관계는 완전한 부부 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위자료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A 씨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 등 2600여만 원을 파탄의 유책 당사자인 B 씨가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B 씨가 제기한 반소에 대해선 파탄의 책임과 무관하게 B 씨가 신혼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한 2400여만 원을 A 씨가 원상 회복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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