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44)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건설 관련 분쟁(44)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

건설 관련 분쟁(44) 

송인욱 변호사

1.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지만, 전 단계 공정 누락 등으로 미시공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하자 있는 완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미완성'으로 볼 것인가는 미시공된 부분이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2. 미시공된 부분이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미시공된 공사의 내용과 이를 시공하는 데 소유되는 비용 및 시간, 위 각 요소들이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정도 내지 비중, 미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건물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도급인이 미시공된 상태대로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지,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 당사자 사이에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바가 없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공사가 중단된 경우 기성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었지만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 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 경우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체 시공 협의가 없었던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 공사에서 토공사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전단계의 공사이다.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시설 공사를 암발파 방법에 의한 오픈 컷 공법으로 대체 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암발파 방법으로 시공한 공사 부분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 경제적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도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 83890 판결 [공사대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