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2. 위 정의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학교 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하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위 법에 의하여 필요하고, 학교 폭력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및 사이버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3.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초기 인지, 학교 폭력 신고 및 접수, 전담 기구의 사안 조사,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우선 초기 인지와 관련하여, 학교 폭력의 인지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내 학교폭력 신고, 상담 실시, 교내외 순찰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다양한 경료를 통하여 인지를 하게 되면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보관을 하고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며, 학교장, 담당교사, 보호자 및 관련 학교에 통보를 하고, 24시간 내에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4. 위 법 제20조에는 학교폭력의 신고의무라는 규정 하에 제1항에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는 규정을, 제3항에는 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9.8.20] [[시행일 2020.3.1]]'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법 제12조에는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고, 제13조에는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3.1]]'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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