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스토킹, 고통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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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스토킹, 고통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전남친, 전애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 사회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헤어진 전남친에게 스토킹을 당하더라도 형사처벌할 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스토킹범죄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전남친에게 스토킹당할 경우에 스토킹 상대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전남친의 스토킹행위가 있다면 형사고소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남친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더라도 한때 사랑했던 사이였다보니 처음에는 혼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을 때 법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처음에는 단순 집착에서 그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살인, 성범죄, 폭행 등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로 해결을 하는게 추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전남친 스토킹을 받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할 때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정이 된다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의 집 앞에서 따라가는 행위를 한 경우

 

2. 학교, 주거, 직장,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또는 그 부근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 음향, , 부호, 영상, 화상,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집 등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한 경우

 

5. 주거 등 혹은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한 경우

 

그래서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고소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때에만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쉽게 말해 전남친이 이메일, 우편, 택배, 전화 등을 통해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단 1회에 그쳐서는 안되고, 여러번 반복적으로 행해졌을때에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친을 스토킹으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처벌수위 높기에,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간혹 전남친을 스토킹으로 형사고소를 하고싶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서 다시 나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혐의 인정되면 처벌수위도 높습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더불어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그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형량을 더 높혀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남친을 스토킹으로 고소하게 되면 긴급응급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신고자의 요청으로 접근금지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후에 경찰서에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더불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신청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신고 후 추후 보복이 두려워 법적 고소를 미루기 보다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남친스토킹으로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싶다면 강력하게 대응을 취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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