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당했다면? 혼인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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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당했다면? 혼인취소 가능할까?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방문해 주고 계신데요. 이 말인즉슨 이혼을 원하는 분들만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파혼, 상간 등 부부간에 또는 혼인을 약속한 사이에 문제를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방문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기 결혼을 당한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해요.

 

변호사님, 그냥 혼인신고를 취소할 순 없나요?”

 

상담 오셔서 위와 같이 여쭤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배우자에게 속아서 혼인하게 되었는데, 이를 돌이킬 수 없냐고 하십니다. 지금부터 친절하게 답변드릴게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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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을 취소하는 것과 무효화하는 것은 다른 개념!

  

 

사기결혼 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은 바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답 드리기에 앞서 관련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취소'의 의미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 여러분은 '이혼 / 혼인무효 소송 / 혼인취소소송'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혼이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법적인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인데요. 나머지 두 가지 개념과는 법적 부부관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다릅니다.

 

그중 무효 소송은 말 그대로 혼인했던 사실을 아예 백지화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부부가 혼인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혼인했을 때 / 혈족 또는 과거 직계인척과 혼인했을 때 / 양부 모계의 직계혈족과 혼인했을 때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죠.

 

반면 취소소송은 무효 소송과 달리 혼인했던 기록이 남는다는 면에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효 소송은 혼인했던 기록도 다 사라지지만, 취소소송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보통은 배우자가 혼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거나, 고의를 갖고 말하지 않았을 때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결혼을 당했다면, 무효 소송이 아닌 취소소송을 해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속인 것이 많은데, 이를 밝혀야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죠. 이 분의 경우에는 남자친구와 사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직업, 학교, 재산 등을 거짓으로 꾸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혼인 이야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 거짓말했던 부분을 다 밝혀야 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해명하지 않고 혼인을 진행한다면, 이는 사기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소송도 가능해요. 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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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결혼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기 결혼 당하면 무조건 혼인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재판부에서 소송을 받아들여줄 수도 있고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말해,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이, 재산, 직업 등을 속였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경제적 능력이나 재산 등을 혼인을 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한 부분 때문에 진행하고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대가 여러분을 기망했다고 해서 결혼한 사실 자체를 취소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재판부는 강박 또는 사기로 인해 결혼 의사를 내비쳤을 때 또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 및 원인이 있는데 이를 모르고 결혼했을 때 소송을 받아들여주는데요. 때문에, 여러분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혼인 취소소송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똑같이 사기결혼당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혼 사실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시킬 순 없지만, 서류에 이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취소소송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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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로 혼인 취소를 한 A 씨의 사연

  

 

의뢰인 A 씨는 동호회에서 여성 B 씨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날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같이 밤을 보냈다고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로부터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B 씨는 태교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유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A 씨는 B 씨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혼자 장사를 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카드값을 혼자 부담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B 씨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B 씨가 친구와 나눈 대화를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B 씨가 임신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혼인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셨는데요.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위 상황과 같이 사기결혼당하셨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3개월, 생각보다 길지 않은데요. 그 기간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 여러분이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때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A 씨는 B 씨로부터 약 4,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내셨는데요.

 

추가로 상대가 여러분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따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해요.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서는 합의금도 지급받을 수 있죠.

 

이처럼 사기결혼당하셨다면, 여러 방법을 통해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상대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만약 여러분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 주세요.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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