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드 돈다 무죄판결 및 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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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드 돈다 무죄판결 및 유포 벌금형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윤드 돈다 무죄판결 및 유포 벌금형 

김형민 변호사

윤드돈다/무죄유포벌금

서****

[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어제 롤매음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판결문 확보 후 포스팅 예정) 디지털성범죄 윤XXX 돈XXX 관련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 즉 불촬물소지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윤XXX 돈XXX 무죄판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되었는데 원래 기일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재개된 기일에 이례적으로 즉일에 종결하고 바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주장했고 받아들여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후속되는 다른 재판에서 동일한 주장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만 소개합니다. 동일한 주장이 반복되는 경우 제 의뢰인들 재판에서 혹여 신빙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데 이전의 경험으로는 변호사분들이 제 블로그를 봐서라기보다(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 이렇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제 블로그를 본 피의자, 피고인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변호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주장의 요지만 알고 있다고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 제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게 재연하여 만든 증거자료도 없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 하였는지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판결문에 설시되지는 않았으나 난관에 빠지기 쉽거나 꼭 짚어줘야 할 포인트도 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윤XXX 돈XXX 소지 사건에서 어떻게 하면 무죄판결이 가능할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길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을 검증받았다고 생각되고, 동일한 유형을 변호하게 된다면 십중팔구는 무죄판결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며칠 전 윤XXX 돈XXX 관련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유포죄 즉 불촬물유포죄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체스터쿵 그림책 파일을 유포한 사안입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합의나 공탁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징역 3년이 구형된 사안이며 동일한 관계에 있는 의뢰인의 지인들은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들도 많이 연루가 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판결이 선고되는지 알고 있어서 대화가 편한 점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원래부터 친한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분이 있어서 연락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변호사를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가장 변호를 잘한다고 제 변호를 받으라고 해서 찾아왔다는 말을 다른 루트로 들었습니다. 저에게 직접 연락 온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분은 없었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 수사관분 성함이 누군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소개비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친한 사람에게 제가 가장 변호를 잘한다고 추천해주었다는 말을 들으니 제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판결을 보면 이전 포스팅에서 결론 정도 소개했던 1심에서 7년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3년으로 감형된 사안에 대한 안타까움이 다시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의 경우 리얼타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포인트는 획득하였는데 이를 금전(정확히는 환금성 있는 코인)으로 환전하지도 않았고 환전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포인트까지 도달한 적도 없는 특이한 사안이어서 영리 목적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죄판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중에 의뢰인의 요청으로 영리 목적 무죄 주장을 철회하였는데 만일 영리 목적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이 판결과 동일할 것이어서 벌금형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최소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이후 의뢰인이 의견을 바꿨고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일부 무죄 주장을 철회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XXX, 돈XXX 관련 유포나 소지 사건은 제가 가장 자신있기도 하고 실제 결과도 좋은 유형이라 확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뢰가 들어올 경우 제 입장에서는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 마음 편히 변호하고 있습니다. 단 첫 조사를 받기 전이었다면 가능하였을 결과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가장 최선의 결과가 아닌 차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경우는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면 되도록 빨리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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