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어제 롤매음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판결문 확보 후 포스팅 예정) 디지털성범죄 윤XXX 돈XXX 관련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 즉 불촬물소지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윤XXX 돈XXX 무죄판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되었는데 원래 기일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재개된 기일에 이례적으로 즉일에 종결하고 바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보면 이전 포스팅에서 결론 정도 소개했던 1심에서 7년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3년으로 감형된 사안에 대한 안타까움이 다시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의 경우 리얼타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포인트는 획득하였는데 이를 금전(정확히는 환금성 있는 코인)으로 환전하지도 않았고 환전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포인트까지 도달한 적도 없는 특이한 사안이어서 영리 목적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죄판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중에 의뢰인의 요청으로 영리 목적 무죄 주장을 철회하였는데 만일 영리 목적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이 판결과 동일할 것이어서 벌금형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최소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이후 의뢰인이 의견을 바꿨고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일부 무죄 주장을 철회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XXX, 돈XXX 관련 유포나 소지 사건은 제가 가장 자신있기도 하고 실제 결과도 좋은 유형이라 확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뢰가 들어올 경우 제 입장에서는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 마음 편히 변호하고 있습니다. 단 첫 조사를 받기 전이었다면 가능하였을 결과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가장 최선의 결과가 아닌 차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경우는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면 되도록 빨리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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