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통매음으로 2건 고소를 당한 이후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이 있습니다. 기소된 죄명은 모욕죄이나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고 제가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다른 죄로 기소한 사안이라 통매음 파트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정통법위반 음란물유포죄로 기소한 사안도 있었으나 그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던 것을 이전에 포스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이후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수사단계에서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청법위반 아청물소지죄로 기소 이후 저를 선임하였던 분에 대해서 제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주었고 검사님이 항소하여 항소심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의뢰인과 이번에 항소심 전에 사무실에서 대면 협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변호하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는데 무죄 확률이 3%밖에 안 되는데 무죄를 자신하는 것은 뭔가 못 미덥고 속이는 것은 아닌가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랬었느냐는 말을 하면서 같이 웃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공판기일이 끝나고 나오면서 무죄판결이 나올 것이니 마음 편히 있으라고 했는데 저는 100% 무죄판결이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나 너무 확실히 말을 해서 그때도 좀 의심스러웠다는 말도 역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과장하면서 무리하게 수임하는 경우를 경계하라는 썰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실제 예상보다 보수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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