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4. 5.자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4. 4.자로 제출된 검사님 의견서에 대한 확보하고 바로 다음날인 4. 7.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건입니다. 마지막 기일에서의 분위기는 변호인의 의견에 무관하게 유죄판결이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기도 하였으나 선고기일이 연기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하였습니다. 판사님 입장에서 유죄판결문은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유죄판결문을 써두었다가 의견서를 보고 유무죄 판단이 변경되어 무죄판결을 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어디서 업소나가는 걸ㄹㅔbo z1가
아재들 ㅈrㅈ1나 빨러가라
이 경찰서에서는 통매음으로 이전에 5번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편하게 조사가 진행되었고 6번째 불송치결정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날개보댕이
걸레
오징어냄새 닦아라
여자친구 이쁘니 수술 시켜줘라
의뢰인이 보낸 채팅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의 성별도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성별에 따라 변호할 수 있는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성별도 여자이고 보낸 채팅의 내용도 어렵지 않은 사안이라 쉽게 불송치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좀 황당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검사님의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고 우여곡절 끝에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고 수사관분들과 검사님들의 판단이 법이 아니고 그 판단들 역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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