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성착취물제작죄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에는 제 의뢰인 중 2명이 추가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어 하루에 총 3명이 석방되는, 저로서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①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구속영장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판사는 제1항의 열람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에는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규정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고 일시 장소를 지정하여 열람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사의 의견을 받는 과정과 일시 장소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면 자연스레 지정된 심문기일이 하루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초등학생, 중학생과 음란 사진을 교환하거나 받는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과감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으며 실형도 많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이니 극히 유의해서 말도 섞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매우 기뻐하였고 당사자 본인도 많이 답답하였을텐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루에 3명의 의뢰인이 석방되어 저로서는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반면 아쉬운 결과가 내려진 것도 있었는데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징역 3년으로 감형되기는 하였지만 석방되지 못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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