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죄 구속영장 기각(하루 3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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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죄 구속영장 기각(하루 3명 석방) 

김형민 변호사

성착취물제작 구속기각

서****

[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성착취물제작죄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에는 제 의뢰인 중 2명이 추가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어 하루에 총 3명이 석방되는, 저로서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통보받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은 4월 26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통지를 받았는데 수요일 당일은 제가 지방재판이 있었고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출석하지 못하고 고용변호사님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제가 직접 수행하고 있어서 기일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①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구속영장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판사는 제1항의 열람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에는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규정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고 일시 장소를 지정하여 열람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사의 의견을 받는 과정과 일시 장소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면 자연스레 지정된 심문기일이 하루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인 4월 27일 대구에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구속기소된 이후 제가 선임되었던 사안입니다. 위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안과 거의 유사한 사안인데 수사단계에서 제가 변호했다면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구속이 되면 얌전히 1심 선고기일까지는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구속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구속되고 며칠만에 호들갑 떨면서 구속적부심 절차가 있지 않느냐면서 가족들이 단체로 저를 찾아와 선임을 위한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서초동 돌다가 적부심으로 나올 수 있다는 변호사를 만나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결과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 것입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초등학생, 중학생과 음란 사진을 교환하거나 받는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과감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으며 실형도 많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이니 극히 유의해서 말도 섞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매우 기뻐하였고 당사자 본인도 많이 답답하였을텐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루에 3명의 의뢰인이 석방되어 저로서는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반면 아쉬운 결과가 내려진 것도 있었는데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징역 3년으로 감형되기는 하였지만 석방되지 못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윤XXX 돈XXX 관련된 사안에서 유포죄의 경우 놀랄 정도로 높은 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것은 이전 포스팅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많이 감형되기는 하였으나 3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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