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과 재산목록 제출의 구체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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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과 재산목록 제출의 구체적인 방법 

김형민 변호사

[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첨부사진이 너무 많아 여기에서는 생략]


재판상 이혼 소송에는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이 따르게 됩니다.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입증하여야 하고, 재산분할에서는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한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을 입증하여야 하고, 미성년의 자에 대하여는 그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과 양육환경 등을 참작하여 재판부에서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지정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상대방 단독 명의이거나 특유재산이더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그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비록 부부일지라도 배우자가 상대방의 재산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은닉해 둔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재산 존재를 밝힐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가 재산명시신청입니다.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에서 어느 일방이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고, 당사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목록을 증빙자료와 같이 제출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재판부의 재산명시명령을 받으면 어떤 방식으로 재산목록을 조회하고 제출하는지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원고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재판부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실무상 주로 원고 또는 피고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표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산명시명령]


위와 같이 원고 또는 피고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재판부는 보통 “원고와 피고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라.”는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위 재산명시명령은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결정한 명령입니다.


위 재산명시명령은 “직권 또는 신청”이므로 신청에 의하여서도 재판부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명시목록의 증빙자료 조회]

- 개요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할 때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할 것을 명하는데 1.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2.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를 통한 본인 명의의 ‘생존자보험가입내역조회’와 ‘휴면계좌조회’, 3.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찾기 서비스, 4.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내 토지찾기 서비스 조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증빙자료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재판부)에서 제출을 명령한 위 증빙자료들은 원고 또는 피고 당사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해당 기관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관련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해야 합니다.


위 네 가지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co.kr 또는 www.payinfo.or.kr)를 통하여 원고 또는 피고 명의의 ‘계좌통합조회(상세내역)’과 ‘해지결과조회’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입력하여 ‘www.payinfo.or.kr’에 접속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왼쪽에 “내계좌 한눈에” 부분을 클릭하면 정보를 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다음 단계로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하러가기’를 클릭합니다.


통신사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번호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계속진행’를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 갑니다.


통신사 인증이 완료되면 계좌통합조회, 본인의 계좌가 한 눈에 나타날 것입니다. ‘인쇄하기’버튼을 눌러 출력하면 됩니다. 또한 각 은행별로 나타난 계좌의 상세조회를 클릭하면 잔고가 표시되는데 이렇게 은행별로 조회된 내역 전부를 상세조회하여 출력해야 합니다.


좌측의 은행권 → 제2금융권 → 증권사 → 휴면예금·보험금 → 처리결과조회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재판부에서 혼인파탄 기준일을 제시하면 0000년 00월 00일 기준으로 제출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일자를 지정하여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보험금을 조회하여 출력하면 될 것입니다.


-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 조회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cont.knia.co.kr)를 통한 본인 명의의 ‘생존자보험가입내역조회’와 ‘휴면계좌조회’ 등 결과를 조회합니다.


인터넷 검색 창에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를 입력하여 검색하여 ‘내보험 찾아줌(cont.knia.co.kr)’찾아 클릭합니다.


‘cont.knia.co.kr’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 가운데에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부분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될 것입니다.


보험금 찾기에서도 본인인증 → 정보동의 → 결과확인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먼저 본인인증부터 하면 됩니다. 본인인증도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인증을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본인 인적 정보를 입력을 완료하고 공인인증서 인증 아이콘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고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의 ‘전체 동의’를 하고 ‘인증하기’를 진행합니다.


정보동의 부분 ‘동의’에 모두 동의하고 ‘확인’ 부분을 클릭합니다.


정보동의가 완료되니 보험가입하여 만기, 소멸, 유지되고 있는 보험내역이 일괄 표시됩니다. 아래쪽에 미청구보험금 조회결과, 휴면보험금 조회결과 그 결과가 있으면 모두 표시됩니다.


아래쪽에 ‘인쇄하기’를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는 끝납니다.


- 주식찾기 서비스 조회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찾기 서비스(www.ksd.or.kr/미수령 주식찾기 바로가기)를 통하여 본인의 주식을 조회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찾기’를 입력하고 검색하여 ‘www.ksd.or.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어디에서 주식찾기를 해야 할지 안내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상단에서 첫 번째 ‘e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쪽으로 ‘증권대행 주주 서비스 안내’, ‘실기주과실조회서비스’, ‘전자등록(예정) 종목 조회’에 중에서 두 번째 ‘소유자(실질주주)정보’를 클릭합니다.



‘소유자(실질주주)정보’를 클릭하면 하단에 파란색으로 ‘개인고객’과 ‘법인고객’을 선택할 수 있고, 왼쪽의 ‘개인고객’ 부분을 클릭합니다.


‘개인고객’ 부분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안내되어 하단의 ‘동의합니다’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수단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였습니다. 휴대폰인증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해도 될 것입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본인이 증권사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하고 있는 주식이 안내될 것입니다. 조회결과 완료된 화면을 출력하면 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조회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내 토지찾기 서비스 조회를 통해 본인의 부동산 보유 여부를 조회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입력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탈에 화면 상단에 ‘개방공간’, ‘활용공간’, ‘열람공간’, ‘지식공간’, ‘소통공간’, ‘알림공간’이 있고, 세 번째 ‘열람공간’에 마우스를 올리면 두 번째 ‘토지찾기서비스’가 안내되는데 ‘내토지찾기서비스’를 클릭합니다.


토지찾기서비스를 클릭하면 하단에 ‘내토지찾기’와 ‘조상땅찾기’ 두 개가 있고, 당연히 ‘내토지찾기’를 클릭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토지찾기’를 클릭하면 새로운 인터넷 창이 뜨고 개인정보제공동의 안내가 나옵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신청자성명(본인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본인 소유하고 부동산 내역이 표시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인쇄 표시가 있으니 출력하면 될 것입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보험가입내역조회서비스, 주식찾기, 내토지찾기서비스는 그 내역이 있든 없든 그대로 출력하면 될 것입니다.


[조회결과 출력한 출력물은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에게 주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다만 제 사무실에서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건네 받은 공인인증서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의뢰인들의 사정을 알기에 반드시 의뢰인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력한 결과물을 토대로 작성한 서면은 제출 전에 의뢰인이 가감할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전문가이지 혼인생활을 옆에서 직접 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부분에서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의뢰인들마다 원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인데 제 의뢰인들은 다른 사무실들과 달리 저와 직접 소통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출력한 출력물은 그대로 또는 스캔하여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동봉한 재산목록 샘플 일부


재판부에서 재산명시명령을 하면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보험가입내역조회서비스, 주식찾기, 내토지찾기서비스 조회 결과에 근거하여 위 재산목록 샘플에 맞게 작성하고 출력한 출력물은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한 재산목록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보험가입내역조회서비스, 주식찾기, 내토지찾기서비스 조회 결과 출력물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보험가입내역조회서비스, 주식찾기, 내토지찾기서비스 조회 작업과 출력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 포스팅을 작성한 것이니 제 의뢰인들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결 어]

재산명시명령에 의한 재산목록 제출은 재산분할을 위한 아주 기초 과정에 불과합니다. 재산명시명령에 의한 재산목록 그리고 상대방이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되거나 의심할 재산에 대하여는 추가로 사실조회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확인할 각종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오랜 기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던 이혼전문변호사의 know-how가 큰 역할을 할 것이므로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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