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성립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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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성립요건 등 

김형민 변호사

[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남녀가 아무리 오랜 기간 한지붕 아래 살아왔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남녀가 혼인하지 않고 한 집에서 사는 것은 동거와 사실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거는 남녀간에 부부라는 인식이 없이 그저 집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정도입니다. 반면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이 될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부부로 기재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법적으로 입증됩니다.


사실혼의 경우 부부 사이에서 법률혼에서 보장되는 권리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될 경우 파탄원인이 있는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는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관계에 있어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예인 박수홍 관련 건에서 화제가 되었던 친족상도례 역시 판례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범죄 특히 일정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 입장입니다.


또한 형법 제151조에서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 은닉과 도피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친족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혼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단지 혼인신고 여부만 차이 나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판례는 확고히 법률혼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혼이 문제되는 법률 관계에서 전제조건으로 사실혼이 성립되어야 일정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그 사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의 성립요건]

- 주관적 요건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를 형성하려는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입니다(대구지법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 객관적 요건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관적 요건인 혼인의사 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가 부부라는 공동체를 형성한 일정한 주거 등에 그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혼 관계]

-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즉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실혼 부당파기와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동거기간 동안 동일한 주소 전입신고되어 있는 등의 경우

갑이 검사를 상대로 갑과 사망한 을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의 사망 시까지 을과 동거하였고 동거기간 동안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되어 있었던 점, 갑과 을은 각자의 딸이 결혼식을 할 때 함께 혼주가 되어 참석하였고, 을의 장례식에 갑이 미망인 자격으로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갑과 을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드단15169 판결). 동거와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론이라 판단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혼상제와 같은 세레모니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관혼상제의 의미가 크다고 보며 관혼상제에서 가족으로 참석을 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 동거를 시작하고 동거기간 중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명절과 제사, 가족모임 등에 참석한 경우

원고는 전처와 사이에 1남을 두고 있었고 2005. 2. 24. 협의이혼을 하고 자녀는 전처가 양육하고 있고, 피고는 전 남편과 사이에 2녀를 두고 있었고 2002.경 협의이혼을 하고 자녀들은 전남편이 양육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9. 초순경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로 처음 알게 되었고, 2010. 3.경부터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가깝게 지내다 2010. 6.경 피고의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동거기간 중 피고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명절과 제사, 가족모임 등 원고 집안의 대소사에 함께 참석하였고, 피고도 원고를 피고의 형제자매와 자녀들에게 소개하여 친하게 지내도록 하고 아버지 산소에도 함께 가는 등 원고를 배우자로 대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동거 이후 두 차례 이사하면서 필요한 가구, 가전제품 등을 원·피고의 가족들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함께 구매하였고, 이사한 집에서 원, 피고의 가족, 원고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집들이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0. 11. 11. 2,560만 원 상당의 소나타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한 후 원고에게 사용토록 하였고 원고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에게 선원가불금, 대여금 등 필요한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하였고,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사용한 사안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5. 11. 11. 선고 2014드단8413 판결). 가족에게 소개와 집안 대소사 참석 여부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동거기간 중 등산과 운동을 함께하고 성관계도 원만히 가진 경우

청구인은 2003. 6.경 전남편과 사별하였고 상대방은 2006. 9.경 전부인과 이혼하였는데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 9.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교제를 계속하다가 2007. 3.경부터 상대방이 거주하던 실버타운 서울 C건물 700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동거기간 중 청구인과 상대방은 등산과 운동을 함께 하였고 성관계도 원만히 가졌으며 청구인은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를 담당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월 생활비 60만 원과 용돈 2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9. 4.경 말다툼 끝에 헤어지기로 하였다가 청구인이 상대방으로 C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고 다시 동거를 계속하다가 상대방이 2011. 10.경 C건물 옆방에 거주하던 D와 크게 싸우다가 병원에 입원한 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사이가 점점 악화된 사안(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 ① 청구인과 상대방의 동거기간이 5년 가까이 되는 점, ② 평소에 서로를 ‘여보’, ‘당신’ 으로 호칭한 점, ③ 청구인과 상대방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거나 양가 가족들이 함께하는 상견례 등을 하지는 않았으나, 동기를 시작할 무렵 청구인의 아들·딸 가족과 상대방의 대학선배 E 부부를 초대하여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인사를 나눈 바 있는 점, ④ 상대방은 동거를 시작하면서 청구인에게 패물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을 주었으며, 이때 어머니의 유품인 팔찌도 함께 주었다가 결별하면서 되돌려받은 점, ⑤ 청구인의 아들, 며느리가 명절, 생일 등에 찾아와 식사를 함께하는 등 교류를 계속하였고, 상대방을 ‘아버지’ 로 호칭하고 대우하였으며, 상대방은 C건물에 찾아온 자신의 손자들에게 청구인을 ‘할머니’로 소개한 점, ⑥ 청구인과 상대방은 함께 생활하던 C건물에 액자사진을 걸어두고,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문패를 매달아 놓았으며, 이웃들에게 자신들을 부부로 소개하여 이웃들로부터 부부로 취급받은 점, ⑦ 청구인과 상대방은 동거를 시작할 무렵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여러 차례 부부동반 여행을 다닌 점, ⑧ 청구인은 상대방이 모교에 10억 원을 기부할 때 청구인이 배우자의 자격으로 기부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명절 때 상대방의 할머니, 어머니, 동생의 묘소가 있는 모란공원에 함께 다녀오기도 한 점)에서, 사실혼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3. 7. 19. 선고 2012느합144 심판). 이 사안은 동거기간이 5년이나 되어 상당히 장기이기 때문에 사실혼이 성립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호칭의 경우에는 여보, 당신은 어린 대학생 커플들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호칭은 중요한 요소는 아니며 이러한 취지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 동거를 하고 간병을 하고 자녀를 낳은 경우

피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1980.경 군의관으로서 전북 익산군 (지명 생략)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면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살림을 돌보고 있던 청구인을 알게 되어 교제하던중 결혼을 약속하고 1981. 3.경부터 같은 동리에 방 1칸을 얻어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한 후 피청구인이 같은 해 5. 1.경 논산 연무대사단으로 전근된 뒤에도 그 부대근처인 충남연무읍 신촌부락으로 이사하여 피청구인이 서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같은 해 9.경까지 동거생활을 계속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40여일간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청구인이 병실에서 기거하며 간병하고 입원치료비용도 청구인이 부담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1982. 2. 14. 아들을 낳은 후에는 약 2개월간 피청구인의 본가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 아파트를 매수하여 함께 생활하고 며느리로서 역할 등을 한 경우


원고는 2003년경 전 남편과 사별하고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 둘을 두었으며, 피고는 전처와 사이에 자녀 둘을 두었는데, 피고의 전처는 투병 중에 2014. 1. 25. 사망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4년 3월경부터 만남을 가져왔고, 당시 각자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전처는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 및 피고의 자녀들과 따로 생활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은 원고가 피고의 누나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게 된 식당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그곳 방에 거주하였으며, 2008년 4월부터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 및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였으며 이후에 부산 해운대구로 옮겨 각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는 2006년 12월경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로 돈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그 돈에서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을 위한 지출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2015년 6월경)와 어머니(2016년 5월경)가 돌아가신 때에 며느리로서 역할을 하였고 한편 피고가 2015년 10월경부터 동갑모임을 하면서 말없이 외박을 하는 일들이 있었고, 2016. 6. 14.경에는 피고가 원고와 통화 중에 전화가 미처 끊어지지 않은 상태서 다른 여성에게 대화하는 내용이 들렸는데, 피고는 ‘아, 자러가자. 빨리 자러가자. 오늘 키스데이가?’라고 하고, 상대 여성은 ‘아니다. 안 된다’라고 하고, 피고는 ‘아니 키스데이 하러 가야지’라고 대화하는 내용이었고 위와 같은 일들로 원고와 피고는 갈등하다가 원고가 2016. 11. 25.경 집을 나와 그때부터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는 사안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8. 11. 1. 선고 2016드란212056 판결).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 간헐적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었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혼인예약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


- 첩관계가 있었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청구인과 동거한 이상 위 동거생활관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른바 부첩관계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82. 10. 18. 선고 82르105 제1민사부판결).


- 부(婦)가 시가에서 쫓겨나 4년여를 별거한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어지면 달리 어떠한 형식적 절차를 받을 필요도 없이 그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관례에 따른 혼례식을 치루고 잠시 함께 동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婦)가 시가에서 쫓겨나 4년이 훨씬 넘는 세월동안 부부로서의 일체의 교섭을 끊고 서로 따로 떨어져 지내왔고 더욱이 부(婦)가 부(夫)와 함께 지내기를 굳이 마다하고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간에 그들 사이에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어져 그 사실혼의 관계는 이미 해소되었다고 볼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85. 12. 2. 선고 85르114 제1민사부판결). 85년 판례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어색한 표현들이 다수 보입니다.


- 갑과 을이 배우자(법률혼)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병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갑과 을은 둘 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여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3년가량 그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당초부터 서로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갑과 을은 서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결혼식 등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표시할 만한 의식을 치르지 아니하였고, 상호 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구가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드합1012 판결). 일단 우리나라는 법률혼이 있다면 그 사람과 10년을 동거하지 않고 있고 사실혼이라 주장하는 사람과 10년을 동거했더라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였으나 그 후 혼인의 의사를 철회하고 별거를 시작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1977. 11. 5. 결혼식을 올린후부터 1980. 3.경까지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나 그 후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애정이 식어져서 혼인의 의사를 철회하고 별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도 없게 되었다면 비록 피청구인에게 여전히 혼인의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광주고등법원 1981. 12. 8. 선고 81르43(본심판),81르44(반심판) 특별부판결).


- 동거는 하였지만 양가 가족 간에 상견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원고와 피고가 4년 정도 동거생활을 하였고, 원고의 아들들이 피고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피고가 원고를 여보라고 부른 사실은 인정되나, 양가 가족 간에 상견례를 치르거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 혼인관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은 점, 피고의 원가족들에게 원고를 소개하지 않은 점, 서로의 직업과 소득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동거한지 7개월 만에 불화를 겪고, 동거한지 2년이 된 무렵부터 각방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9. 9. 26. 선고 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0665 판결). 이 판례의 취지가 문제되는 사실혼 관계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보더라도 여보라고 불렀지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청구권의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는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 내지 유추적용되는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본소), 1386(반소)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그리고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고,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등에서의 재판상 이혼과의 균형상 굳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을 그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등 참조). 이 제척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계산하여서 동거관계를 해소한 시점부터 경과되었다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송 내에서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해서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생존 당사자는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사실혼 관련한 제반 권리]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준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실혼 성립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학연금의 경우 일정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 제2호

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의 경우 일정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정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보상금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일정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주택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결론]

사실혼이 성립되는 경우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해 판례에 나타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고려 사항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다양한 권리가 취득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 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의 경우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이 소멸되기 전에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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