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한강광장 지역주택조합 억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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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한강광장 지역주택조합 억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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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한강광장 지역주택조합 억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 332-9 일대를 사업시행지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한강광장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억대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의뢰인들과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피고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취지의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한강광장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한강광장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피고 등이 고의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총유물인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고 피고의 재산인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은 인정되므로, 위 환불보장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사전에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에 관하여 총회 의결 등이 없었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의뢰인들은 위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억대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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