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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한강광장 지역주택조합 억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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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한강광장 지역주택조합 억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 332-9 일대를 사업시행지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한강광장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억대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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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합 측은 의뢰인들과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피고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취지의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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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가칭)한강광장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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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가칭)한강광장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피고 등이 고의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총유물인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고 피고의 재산인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은 인정되므로, 위 환불보장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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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사전에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에 관하여 총회 의결 등이 없었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의뢰인들은 위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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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들은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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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억대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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