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동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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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동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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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동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 일대 토지에 1,042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변경 전 명칭: (가칭) 서울대역 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5,86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의뢰인과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칭) 서울대역 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 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와 ‘(가칭) 서울대역 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납부한 분담금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교부한 이 사건 확약서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내용임에도 총회 결의 없이 작성·교부된 것일 뿐만 아니라 주택조합의 성격이나 사업의 성격 및 비용 부담의 원리 등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러한 고지 없이 이 사건 보증서 및 확약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사업 무산 시 분담금의 환불 여부, 추가 분담금의 존부 등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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