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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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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665-5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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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합 측은 의뢰인과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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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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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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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등은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으로 총유물에 해당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총유물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의 작성·교부 당시 피고가 총회에서 안심보장 확약서 내지 조합탈퇴 시 분담금 환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승인하는 결의를 한 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의 분담금 전액 환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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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피고와 조합원인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안심보장 확약서상의 약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 상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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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분담금 등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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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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