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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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665-5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의뢰인과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의뢰인이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등은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으로 총유물에 해당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총유물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의 작성·교부 당시 피고가 총회에서 안심보장 확약서 내지 조합탈퇴 시 분담금 환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승인하는 결의를 한 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의 분담금 전액 환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나아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피고와 조합원인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안심보장 확약서상의 약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 상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분담금 등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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