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소재 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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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소재 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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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소재 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504-4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38층 9개 동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3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5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의뢰인과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 계약 환불 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 등 조합원에게 이 사건 증서를 교부하여 분담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것은 장래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피고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인데, 이러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에 관한 피고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 및 추후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약정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의뢰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의뢰인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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