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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소재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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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소재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대를 사업시행지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70,6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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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합 측은 의뢰인과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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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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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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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피고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 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환불 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위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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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은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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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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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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