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대를 사업시행지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70,6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의뢰인과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피고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 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환불 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위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