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대금을 인용 받았습니다.
- 본 사안은,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여 이에 대한 공사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공사의 미완성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 대금 전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 사안입니다.
-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완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피고가 추가적으로 공사 대금 지출 및 재공사를 한 사정이 있어, 원고 회사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본 대리인은, 건축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를 본 사안에 적용하여 원고 회사는 주요 구조 부분을 약정된 대로 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피고가 주장하는 재공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대금을 인용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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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녕
![[민사/공사대금] 원고 공사업체 대리하여 공사대금 청구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6d012320ecd6d3050a1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