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이혼소송,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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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혼소송,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면!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가출이혼소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그중에서도 특히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아니, 애들은 왜 데리고 가냐고요!”

 

상담 오셔서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간 것도 모자라, 애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황당하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가출할 때,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나오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비운 그 시간에 애들을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 아내가 아이들의 임시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임시 양육자가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을 돌본 사람을 그대로 양육자로 지정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여러분이 소송에서 꼭 이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임시 양육자 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한 아내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사건의 경우, 아내의 상태가 불안정해서 아이를 빠르게 데려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하며 사전처분 결정에서 어떻게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은 글 끝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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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출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변경해야 했던 A

  

의뢰인 A 씨는 갑작스러운 여자친구 B 씨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B 씨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 B 씨는 피해 망상을 앓고 있었죠.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임신한 B 씨를 대신해서 혼자 결혼식을 준비해야 했던 A 씨는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같이 살게 되면서 B 씨에게 피해 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기도 태어났고 A 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하지만, B 씨의 증세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때문에 B 씨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B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처갓집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장인, 장모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버럭 화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A 씨의 보살핌이 부족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A 씨의 의심으로 B 씨가 고통받고 있다고 하며 A 씨를 나무랐다고 하는데요. 결국 A 씨와 처가댁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A 씨 부부의 관계도 틀어졌죠. 그리고 어느 날 B 씨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죠.

 

이에 A 씨가 먼저 B 씨에게 소장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자, B 씨도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문제는 딸을 데리고 나간 B 씨를 재판부가 임시 양육자로 지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피해 망상이 있는 B 씨로부터 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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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결정이란?

  

 

이혼소송의 경우, 갈등이 깊으면 길게는 1 2년까지도 소요되는데요. 때문에 임시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간에 자녀를 돌본 사람에게 그대로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동안 자녀와 깊은 유대감을 쌓았다고 보는 건데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불안정한 아이에게 또 다른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죠.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상대보다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자녀가 여러분과 같이 살고 싶어 한다는 점 / 평소 육아에 더 많이 참여했다는 점 /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더 안정된 삶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 위급한 상황에서 대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점 /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입증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이미 B 씨가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럼, 지금부터 가출이혼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A 씨가 어떻게 딸을 인도받을 수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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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딸을 무사히 인도받을 수 있었던 노하우

  

 

사실 재판부는 이미 B 씨를 임시 양육자로 지정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려주었는데요. 그것도 2번이나 말이죠.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약 1년 동안, B 씨가 딸을 돌보았습니다.

 

그 기간이 길었던 만큼 사전처분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더욱이 딸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빠인 A 씨에게 불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가출이혼소송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집을 나간 근본적인 원인에 집중했는데요. 당시 B 씨는 피해 망상 치료를 권유하는 A 씨에게 큰 반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 치료를 받자는 A 씨의 권유를 거부했는데요. 저는 바로 이 점을 들어, 피해 망상이 있는 B 씨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A 씨가 임시 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죠.

 

*여기서 잠깐! 단순히 양육권을 주장하기보다 사전처분 변경 신청을 해야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B 씨가 임시로 딸을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기라도 하면, A 씨는 딸을 데려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A 씨를 양육자로 지정해 줘도 말이죠.

 

 

따라서, 위와 같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B 씨에게 딸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스스로 본인의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 어린 딸을 어떻게 맡길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된 지 약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A 씨는 딸을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대로 판결에서도 양육권을 인정받았습니다. B 씨와의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딸과 함께 살게 되었죠.

 

이와 같이 배우자가 가출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뻔한 주장을 펼치기 보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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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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