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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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인천 서구 석남동 578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미래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0,055,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의뢰인과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2021년도 이내에 반드시 조합설립인가가 날 것이다. 만약 2021년도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되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은 납부금 반환 보장증서(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미래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미래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분담금 환불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의 교부행위는 총유물의 처분 행위이므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무효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교부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측의 행위는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허위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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