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A의 유일한 부동산에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빌렸다.
A의 채권자 B는, A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 민법상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생각이나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런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민법 제406조, 407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책임재산이 감소함에 따라 채권자취소가 문제되는 '사해행위'의 유형은, ① 첫째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책임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염가로 매각한 경우와 같이 적극재산인 총재산과 책임재산이 모두 감소하는 총재산(적극재산) 감소유형, ② 둘째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 일부에게 변제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담보제공한 경우와 같이 총재산에는 변동이 없으나 (나머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만 감소하는 편파행위 유형, ③ 셋째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적정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적정 액수의 자금을 신규로 차입한 경우와 같이 총재산과 책임재산에 계수상으로 아무런 변동이 없지만 책임재산의 확고성 내지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책임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산유동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른바 '갱생목적의 담보제공'의 경우입니다.
즉, 우리 대법원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5. 8.선고 2000다50015판결, 대법원 2022. 1. 13.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등)고 하였고,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계속에 필요한 물품을 계속 공급받은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29.선고 2000다25842판결 등).
그러나, 비록 경제적 갱생이나 사업의 계속 추진의도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판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3. 결국, 위 사안에서 B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사업계속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위 사례에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여러가지 사정(책임재산에서의 비율, 무자력의 정도, 담보제공의 합리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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