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665-5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행정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의뢰인들과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 인·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등에는 이 사건 해당 부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의 안심보장약정은, 조합설립 추진단계에 있는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사업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신축사업이 무산될 경우 등에 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총회 결의를 요함에도, 안심보장약정과 관련한 내용이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조합가입계약을 적극 권유하여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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