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소재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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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소재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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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소재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69-1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아래와 같은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6,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살피건대,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측이 교부한 이 사건 증서는 피고가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기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여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총유물인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부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의뢰인에게 이 사건 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증서의 유효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므로,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여, 피고 조합은 신의칙상 의뢰인에게 이 사건 증서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은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뢰인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조합에게 송달됨으로써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그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의뢰인에게 위 납부 대금 상당액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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