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구공판기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공판 기소가 되신 분이실텐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구공판기소는 형사재판이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검찰→재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조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 조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지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렇게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도 경찰조사단계에서 작성된 심문조서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지만, 유죄라고 판단되면 죄의 경중에 따라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이나 재판회부가 됩니다.
즉 유죄이지만 죄질이 그나마 경미할때에는 벌금형 약식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는 반면, 죄질이 나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될때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재판으로 회부가 되는게 구공판기소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는 건, 경찰 및 검사조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공판까지 가게 되었다면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처벌 무거워 구공판되었다면 징역선고 불가피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성범죄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면 위의 처벌형량처럼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여서, 유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선고되면 그와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같은 강력한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가 돼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크나큰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때에는 재판으로 가지 않고,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재판 전에 끝내지 못하고 경찰 및 검찰수사단계를 넘어서 구공판 기소되었다면 최대한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구공판기소, 형량 감형 받으려면 어떻게?
강제추행혐의로 구공판까지 가게 되었다면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돼 구공판기소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고유예는 검사가 구공판으로 기소는 했지만 재판부가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혐의가 있을 때, 검찰이 내리는 최대한 선처가 기소유예처분이라면 구공판 기소가 되었을때 법원에서 내리는 최대한 선처가 선고유예입니다.
때문에 선고유예도 기소유예처럼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공판까지 가게 되었을때에는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게 좋은데요.
다만, 선고유예는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해주는 것인 만큼, 선고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초범, 진지한 반성, 범행동기 및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할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때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보다 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만큼, 강제추행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감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혼자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