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선고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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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선고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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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선고 받기 위해서는? 

이상민 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쉽게 말해 통장이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처벌이 되는 죄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통장이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이를 대여하거나, 이를 위해 전달, 유통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목적으로 혹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나, 카드등을 전달했을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타인명의의 통장 등을 대여받아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선고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인정시 받게 되는 처벌형량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빌려준 통장이나 카드 등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넘겨주기만해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준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통장, 계좌를 범죄조직에 속아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모르고 했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면 사기방조죄 혐의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혐의가 인정되면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도 최장 12년까지 제한이 됩니다.

 

이처럼 처벌이 세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때에는 무조건 무죄를 받아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받는 방법은?

 

사실 본죄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죄가 인정이 되기에 무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렵기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을 일부 각색했지만, 관련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할려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도 속았던 것이지만,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찰 역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으로 기소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매번 말씀드렸지만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 재판단계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역시 재판을 앞두고 있어,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로펌에서는 의뢰인 역시 속아서 범행에 연루가 된 것일뿐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주장에 힘을 실기위해 대화내역 등을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로 의뢰인은 다행히 혐의를 벗고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 처벌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사기관은 속아서 범죄에 가담했다고 해도 모를 수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나 진술이 없다면 본인이 피해자라도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게 혐의를 벗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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