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임성추행, 기소유예받아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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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주거침임성추행, 기소유예받아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 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는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아 법률적으로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범죄는 기소유예 선고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선고된 판결문을 보면 80% 이상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형벌이 감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무조건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닙니다.

 

더욱이 주거침입성추행은 처벌이 무겁다는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혐의 인정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에 비해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1항에 의하면 주거침입, 야간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지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주거침입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돼, 실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주거침입 성추행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헌재에서 무조건 실형선고가 되는 주거침입 성추행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기는 했으나, 주거침입성추행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기에 죄를 지으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주거침입 성추행 혐의를 받을 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성추행, 소유예를 꼭 받아내야 하는 이유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으로 혐의는 인정되나, 참작사유를 고려해볼 때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보안처분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타범죄보다 특히 재범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가해자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가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이름부터 주민번호, 주소가 인터넷에 최장 20년간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이 되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형량을 모두 마친 뒤라도 취직 등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보안처분은 벌금형부터 선고돼 타 범죄와 달리 비교적 낮은 처벌인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주거침입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성추행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은,

 

검사는 형량선고시 정상참작할 양형사유가 있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출하여 검사를 설득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거침입 성추행 기소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살펴보면,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2) 실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4) 소극적 가담 5) 진지한 반성 6) 과거 형사처벌 기록 없는 경우일 때입니다.

 

그밖에도 성범죄는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재범위험이 높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주거침입 성추행 기소유예 선고가능성을 높일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도 검찰조사를 하기 전에 성사가 되는게 좋습니다.

 

그럼 왜 합의를 해야 하는냐.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양형사유 중 처벌불원이 피해자와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타범죄에 비해 크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처를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려면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경우는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돼 협박죄, 강요죄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시 이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사법부는 재범률이 높은 사건은 조금이라도 재발 우려가 있으면 기소유예 대신 재판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종종 두려움에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이 있는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괘씸죄의 적용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붙이자면, 주거침입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기소유예처분 선고가 현저하게 낮기에 홀로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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