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도촬범죄는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거운 처벌형량때문인데요.
도촬로 신고당한경우 받게되는 처벌은?
도촬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이 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만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도촬한 촬영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촬죄를 저질렀을때에는 벌금형없이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설령 몰래촬영한 것이 아닌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이를 유포했을때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죄는 N번방이후 더 이상 쉽게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무관용원칙으로 과거에 비해 그처벌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범죄사실을 저지른 정황이 명백하다면 기소유예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촬로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총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어렵기해도 도촬기소유예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해결한 사건 중에도 마트와 매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도촬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이 된 의뢰인이 범행횟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워낙 기소유예가 선고되는 확률이 낮아 혼자 대처해서 받아내기는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도촬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전문변호인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촬기소유예, 전문변호인 조력받아야 가능합니다!
도촬은 스스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촬로 감형을 받아낼려면 혐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형자료 준비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만 하더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선 필히 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만남 자체를 거부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설령 피해자가 다행히 합의에 동의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금액이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 합의금 산정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치부돼 가중처벌까지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 강요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하여 협박죄, 강요죄로 처벌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혼자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카도촬죄는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것인지 여부, 즉 어느 부위를, 어떻게 촬영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리적 분석을 통해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해 도촬로 신고를 당한 피의자들을 보면 그런 법리적 분석보다는 무조건 몰랐다, 장난이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렇다보니,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혐의부인으로 비춰져 더 가혹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촬로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변호인은 아무래도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도촬과 같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되어 선처를 잘 해주지 않는 범죄에서도 맞춤변론이 가능해 감형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촬로 신고를 당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소유예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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