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소재 보배라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서울 구로구 소재 보배라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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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소재 보배라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217-1번지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칭)보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환불보장 확약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5,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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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가칭)보배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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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피고 (가칭)보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실제로 토지를 80% 이상 확보한 적이 없으면서 마치 총 사업부지의 80% 내지 90%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식으로 불특성 다수를 기망하였고,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환불보장확약서가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은 기망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뢰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취소 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불보장확약서 및 위 확약서에 의한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임에 따라 이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가입계약은 전부 무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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