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217-1번지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칭)보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환불보장 확약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5,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보배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살피건대, 피고 (가칭)보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실제로 토지를 80% 이상 확보한 적이 없으면서 마치 총 사업부지의 80% 내지 90%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식으로 불특성 다수를 기망하였고,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환불보장확약서가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은 기망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뢰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취소 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불보장확약서 및 위 확약서에 의한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임에 따라 이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가입계약은 전부 무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