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형사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근거한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 주장을 하면
(즉 내가 운전한 시점보다 측정시점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많이 상승해서 단속 수치를 넘게 되었다)
무조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의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개발한 것입니다. 개인의 체중과 성별 등 변수에 따른 개인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 연구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데 활용되는 공식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나서 일정시간 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했다가 최고점을 찍고 다시 하강합니다. 결국 내가 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이 상승기에 해당한다면 내가 운전을 하는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역 계산해 보면 단속수치(0.03)미만 이므로 형사 입건이 안되고 훈방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는 것은,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뺑소니 사건 등에서 범인의 음주 여부를 검증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당시에 음주측정을 못했으니 술집에서 술을 마신 시간과 술양을 토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음주운전은 단속현장에서 곧바로 측정기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마지막 음주 시점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 입건 수치를 조금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역계산하여 운전을 하는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더 낮아서 면허취소수치(0.08) 미만이라거나 면허정지(0.03)미만이라고 주장하여, 무죄나 벌금 감경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형사재판에서 무죄 주장을 하는게 좋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양형에 있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형사재판, 면허취소정지의 구제 행정심판 등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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