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좋은 결정문이 와서 포스팅을 합니다. 바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소년사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소년법상 심리불개시 결정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최근 가정법원의 경향이 소년사건에 대해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사건의 심리를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판사님이 온화하거나 부드럽게 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판사님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예전 소년심판 드라마의 김혜수씨가 한 연기보다 약간 덜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소년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안가고 전과도 남지 않는 것이기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음에도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소년들이 있을까봐 약간 무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소년사건의 보조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의견서도 그렇고 부모님들께 양육계획서를 써오라고 할때도 항상 주지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 친구탓 하지말 것 : 얘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이런 말은 안됩니다.
- 원래 착한 애라고 하지 말것 : 집에서야 모르지만 일단 위법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 피해자 탓을 하지 말것 : 절대 안됩니다.
- 합의에 최선을 다할 것 : 안만나줘서 못했다. 합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안됩니다. 합의에 정도는 없지만 최대한의 성의는 보여야 합니다.
-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 : 아이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아이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것은 아이 친구나 환경 탓이 아니라 오로지 부모 탓이라는 생각으로 양육계획서를 써야 합니다.
- 무조건 선처를 바라지 말것 :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아이가 착하다는 이유로 선처만을 바라지 말라고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 부모로서 따끔하게 혼을 내겠다. (또는 이미 어떻게 혼을 내었다.)
- 반성문 : 아이 반성문도 의미없이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나오게 써야한다. (이게 참 어렵죠.)
암튼 이런 저런 과정 끝에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부모 말을 잘듣고 아무 문제없이 크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와 다른 인격체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아이 키우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일로 사건이 발생하신 분들은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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