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소년부 송치로 이끌어낸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소년부 송치로 이끌어낸 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소년부 송치로 이끌어낸 사례 

류동욱 변호사

소년부송치

인****


[사안]

피고인은 만18세의 소년이고, 자신이 다닌던 학원에서 가끔 얼굴만 보던 여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서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점]

소년범의 경우 소년을 처벌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사가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는 방법

2. 검사가 정식 기소를 하는 방법

3. 법원이 기소된 소년범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방법

4. 법원이 소년범을 일반 형사절차대로 처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있게되면, 사건은 관할 가정법원으로 보내지고, 가정법원은 다시 심리를 하여 소년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일반 법원 또는 가정법원에서 소년범을 처리할 때, 소년의 진지한 반성과 부모의 적극적인 훈육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죄에 이른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였으나,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고인의 부모의 훈육을 믿고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 형사처벌은 범죄경력죄회란에 등재되어 전과로 남게되는데, 보호처분은 수사경력자료란에 등제되어 엄밀한 의미의 전과는 아니게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