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운행하던 아버지의 차량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 당하자 기존 자전거 캐리어 부착용으로 발급 받아 부착되어 있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어 사용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단] 피고인은 악기상을 운영하는 자인데, 차량 운행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생계 역시 몹시 궁핍한 상황이었지만, 초범도 아닌 재범에게 다시금 선처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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